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앤디 김 "입양인시민권법안, 올해 통과 가능성 있다"

"입양인 시민권 법안(Adoptee Citizenship Act·ACA)은 이민 문제가 아닌, 미국 시민의 권리 회복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이번 회기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있고, 심지어는 대통령 선거 이후에도 가능성이 있는 만큼 많은 관심을 모아야 합니다."   앤디 김(민주·뉴저지 3선거구) 연방하원의원이 미국에 합법적으로 입양됐으나 시민권이 없는 입양인들에게 시민권을 부여하는 법안, 즉 입양인 시민권 법안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관심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시민권이 없는 미국 입양인 중 절반가량은 한국 출신으로 추산된다.   10일 입양인정의연맹, 입양인시민권연맹 주최로 진행된 온라인 기자회견에 참석한 김 의원은 "다른 법안과 패키지 딜로 묶어 통과시키는 방안을 고심 중"이라며 "이민 문제와 얽혀 여러 논쟁 속에 묻히지 않게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연방하원 통과는 큰 문제가 없다고 보지만, 문제는 연방상원"이라며 "지지를 끌어내려면 커뮤니티에서 힘을 모으고, 시민권이 없는 입양인들의 문제에 대해 알리는 것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범죄 경력이 있는 입양인들에게도 시민권을 부여하도록 설득하는 것 또한 주요 이슈다.   김 의원은 만약 그가 연방상원의원으로 당선되면 문제 해결을 위해 지속해서 힘을 쏟겠다고 했다. 김 의원은 한인 최초로 연방상원의원에 도전하고 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여한 한국 출신 미국 입양인 에밀리 워니키는 "생후 3개월 때 입양돼 미국에 왔고, 시민권이 없다는 사실은 한참 지나 알게 됐다"며 "60년간 미국에 살며 일했고, 세금도 착실히 냈는데 무국적 상태로 베니핏도 받지 못한 채 추방 위기에 있다"고 토로했다.     입양인시민권법안은 시민권이 없는 입양인들이 추방 위협에서 벗어나고, 시민권 취득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골자다. 2000년 통과된 '아동시민권법'(Child Citizenship Act)에 따라 1983년 2월 말 이후 출생한 입양인은 자동으로 시민권을 취득할 수 있었지만, 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입양인에 대한 구제책이 없다. 의회는 법적 공백을 메우기 위해 회기마다 관련 법안을 발의했지만, 번번이 좌절됐다. 김은별 기자 kim.eb@koreadailyny.com입양인시민권법안 가능성 입양인시민권법안 올해 입양인시민권연맹 주최 입양인 시민권

2024-09-10

입양인 시민권 법안, 통과 가능성 높다…하원 8명·상원 6명 추가 참여

입양아 출신 한인들에게 조건없이 시민권을 부여하는 법안의 상하원 통과를 위한 노력이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     민주 공화 양당 상하원 의원들은 2015년부터 매년 국내 4만9000여 명의 입양아 출신 성인들에게 시민권을 부여하는 법안(Adoptee Citizenship Act)을 추진해왔으나 번번히 의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수혜를 받게되는 입양인들 중 절반 가량은 한인으로 알려졌다. 법안이 통과되면 1945년부터 1998년까지 미국으로 입양됐으나 서류절차 미진행, 파양 등의 이유로 시민권을 받지 못한 이들이 대거 시민권을 받게된다.     올해 법안은 마리 히로노(민주·하와이), 수잔 콜린스(공화·메인) 상원의원과 아담 스미스(민주·워싱턴), 단 베이컨(공화·네브래스카) 하원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이후 애미 클로부차(민주·미네소타), 리사 무라코스키(공화·알래스카), 엘리자베스 워런(민주·메사추세츠) 등 6명의 상원의원이 추가로 공동발의에 참가했다. 하원에서는 현재까지 프로밀라 제이야팔(민주·워싱턴), 영 김(공화·가주), 앤디 김(민주·뉴저지), 미셸 스틸(공화·가주) 등 8명이 추가로 참여한 상태다.     상하원 총 18명이 공동발의했고 초당적인 지지와 인권 보호 차원의 법안이라는 공감대가 확산되면서 통과에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관련 홍보활동을 진행해온 미주한인유권자연대(KAGC)는 상하원 양당내 법안 지지분위기가 무르익고 있다면서 국내 한인들의 참여와 여론 환기가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며 관심을 당부했다.     더 많은 의원들에게 동참을 격려하기 위해서 KAGC는 지지 서한 발송용 한글 사이트( https://sites.google.com/kagc.us/adoptee-equality/한글)를 만들어 서명을 독려하고 있다. 사이트에서는 한글로 지역구 내 상하원 의원들에게 요청 편지를 바로 보낼 수 있으며 관련 소식을 지속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최인성 기자 ichoi@koreadaily.com입양인 시민권 입양인 시민권 상하원 통과 통과 가능성

2024-06-13

한인 여성단체, 무국적 입양인 구제 나선다

미국으로 입양됐지만 국적이 없는 한인 입양인들의 체류 신분 구제를 위해 한인 여성들이 다시 힘을 모은다.   세계한민족여성네트워크(KOWIN) 퍼시픽 LA지부(KPLA·회장 권명주)는 현재 연방상원의회에 계류된 ‘입양인 시민권 법안(ACA·Adoptee Citizenship Act·HR1593/S967)의 통과를 촉구하는 캠페인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KPLA는 이를 위해 입양아 부모들의 모임인 한국입양홍보회(MPAK·회장 스티브 모리슨)와 함께 오는 7월 8일 LA 총영사관저에서 한인 커뮤니티 단체장들을 초청한 콘퍼런스를 열고 법안 홍보와 지원을 요청할 예정이다.     행사에는 수잔 콕스 전 홀트 인터내셔널 부회장, 입양인권익캠페인(ARC)의 조이 알레시 국장이 기조연설자로 나와 시민권이 없는 입양인들의 현실을 전달한다.       권명주 회장은 “국적이 없는 한인 입양인들의 이야기를 듣고 마음이 너무 아팠다. 이들을 구제하려면 한인들이 당연히 발 벗고 나서야 한다”며 “연방의회에 우리의 목소리가 들리기 위해선 한인 커뮤니티의 지원과 협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행사를 준비하고 있는 코니 백 총무는 “행사에 한인 단체장들을 초청해 알리는 한편 입양인들을 위한 장학금 지원도 준비하고 있다”며 “가능한 많은 한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방법을 찾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 2월 연방하원의회에서 통과된 입양인 시민권 법안은 현재 연방상원 이민·시민권 소위원회의 심의를 기다리고 있다. 올해 회기 안으로 연방상원을 통과해 대통령 서명까지 이뤄지면 한인 입양인 2만여명도 미국 시민권을 받을 수 있다.     연방의회에 따르면 미국에는 한인 입양인을 포함 입양인 4만명이 미국 시민권을 받지 못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한편 KPLA는 입양인시민권법안 통과 캠페인 외에도 랠프 안 추모식, 우크라이나 한인 동포 구호기금 모금 등에 참여하는 등 한인 사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권 회장은 “커뮤니티와 함께 성장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여성 단체로서 커뮤니티를 지원하고 격려하는 활동에 앞장서겠다”고 다짐했다.  ▶문의: (310)480-8389 장연화 기자여성단체 무국적 입양인시민권법안 통과 한인 입양인들 입양인 시민권

2022-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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